원격지원 도우미

분리배출표시제도 FAQ

  • MAIN
  • 제도소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표시제도 FAQ

공통사항


Q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표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출시되어 최초로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대상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 출시된 제품·포장재의 경우 재고소진 및 동판 교체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함
Q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항이 있나요?
A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표시 도안의 외부색채 관련 규정과 반드시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요?
A표시 도안의 외부색채 관련 규정은 권장사항입니다.
단, 표시 도안의 색상은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합니다.
Q외국의 분리배출표시가 각인되어 있거나 숫자로 분리배출표시 마크가 있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경우 국내 분리배출표시 마크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포장재에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과 같이 정정이 어려운 경우 외국의 분리배출표시와 국내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국내 분리배출표시 도안만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수입제품의 경우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A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내포장재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도포‧첩합 등’ 표시를 하는 경우,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분리배출표시 제도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는 각각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므로‘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대상이면서 ‘도포‧첩합 등’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종이포장재 관련 사항


Q종이단상자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종이 재질의 포장재는 분리배출이 용이한 재질로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 단, 분리배출표시를 원하시는 경우 업체 소재지의 관할 공단에 지정신청 및 승인 후 분리배출 표기가 가능합니다.
Q종이에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표시 하나요?
A종이 단면이나 양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첩합되어 있는 경우 ‘종이’로 분류하며, 종이는 재활용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활용 용이성을 감안하여 코팅된 종이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승인은 ‘합성수지가 단면 코팅된 종이’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단면 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첨 필요).
Q종이포장재와 종이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종이팩은 우유팩, 쥬스팩과 같이 종이의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상자와는 구별됩니다.

세부 표기방법 및 기타


Q튜브형태로 된 알미늄 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A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가 있으며 캔이 아닌 금속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
Q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A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LDPE/HDPE)로 표시합니다.
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LDPE/HDPE)로 표시합니다.
재질계열 재질 계열별 예시
PP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PS EPS, PSP, GPPS, HIPS, MIPS, OPS
PET A-PET, B-PET, C-PET, E-PET, F-PET
Q플라스틱과 비닐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입니다.
(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 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
Q플라스틱 분리배출표시 내부 문자를 프라스틱 또는 PLASTIC 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A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것은 불가합니다.
(단,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Q플라스틱 PE재질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반드시 LDPEHDPE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LDPE+HDPE의 경우 비율이 큰 쪽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비율로 혼합 시에는 LDPE와 HDPE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Q펌프용기의 몸통, 뚜껑, 펌프 재질이 동일(ex. PS)한 경우에는 분리배출표시를 하나만 해도 되나요?
A주요 재질(몸통)에 플라스틱 ‘PS’ 도안사용 후 추가로 (뚜껑:PS, 펌프:PS) 일괄표기 가능합니다.
단, 같은 재질이라도 별도의 예외사항은 없으므로 각 포장재에 대한 재질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Q무색 투명한 PET재질의 화장품 병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병모양의 포장재 중 세제, 화장품, 워셔액, 부동액, 엔진오일 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의 포장재는 그 재질이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표시문자를 ‘플라스틱’으로 표시재질을 ‘PET’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