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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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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장제(EcoAS) 개요

환경성보장제(EcoAS)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관련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EcoAS) 기본 개념도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성보장제) 기본 개념도 이미지
[표 1-1, 설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EcoAS)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후재활용정책으로 이루어지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 관리해오던 ‘전기·전자제품’과 그동안 정책적으로 관리가 미비했던 ‘자동차’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서 통합적으로 규제·관리
  •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등의 규정을 아우름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이미지
의무이행주체
구분 주요내용
사전예방 환경 유해성 최소화를 위한 설계·제조단계부터의 사전관리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달성, 재질구조개선, 재활용정보 제공
사후관리 환경친화적 회수 및 재활용 촉진
- 판매업자 회수 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 의무,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관리표 작성 및 제출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제품 폐기물 발생량 역시 급증
  • 따라서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폐제품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 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 이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환경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설계 단계에서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을 2008년 1월1일 부터 도입·시행
전기전자법 입법 추진경과 이미지

환경 보장제(EcoAS) 체계도

환경성보장제 제도는 전기,전자제품와 자동차에 관해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유기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산부분의 사전예방정책으로 1.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자가선언, 2.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 달성 및 자가선언, 3. 재질, 구조개선 지침준수, 4. 재질, 구조개선 제안, 5. 재활용 정보제공 이 있다. 소비부분의 사후재활용정책으로 1. 재활용비율달성, 2.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준수, 3. 판매업자 회수 의무, 4. 재활용업 등록, 5. 관리표의 작성 및 제출 이 있다.

의무이행주체별 역할

의무이행주체
구분 의무이행주체 역할
전기·전자제품 사전예방 제조·수입업자 사전예방
의무이행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재질·구조개선, 재활용정보제공 의무 준수
사후관리 제조·수입업자 재활용
의무이행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출고·수입실적서/재활용 의무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준수
- 폐전기·전자제품 직접 재활용 또는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 폐전기·전자제품 수집소 지정 및 판매업자에 통보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제조·수입업자
의무대행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규정(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준수대행
※ 공제조합 가입자에 한함
- 폐전기·전자제품 직접 재활용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재활용사업자 회수·운반/
재활용 대행
- 제조·수입업자(또는 공제조합), 판매업자, 지자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적정 재활용
판매업자 회수·인계 -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 무상회수
- 회수 제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 공제조합)의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단, 회수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제외)
지자체 회수·재활용 - 생활 폐가전 직접 또는 위탁 수거하여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자동차 사전예방 제조·수입업자 사전예방
의무이행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 달성 및 준수공표, 재활용정보제공 의무 준수
사후관리 제조·수입업자 재활용
기술지원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개발 및 자동차폐차업자 등에게 기술지원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해체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폐자동차를 해체하여 최대한 재활용
- 재활용 후 남은 폐자동차의잔여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
파쇄
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
-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
재활용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
-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 회수
폐가스류
처리업자
폐가스류
처리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의 재활용 또는 안전처리
사업자단체 재활용결과
제출 대행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제출 대행
(사업자단체 가입자에 한함)
- 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활용업으로 등록된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