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장제(EcoAS) 개요
환경성보장제(EcoAS)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관련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관련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EcoAS) 기본 개념도
[표 1-1, 설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EcoAS)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후재활용정책으로 이루어지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EcoAS)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후재활용정책으로 이루어지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 관리해오던 ‘전기·전자제품’과 그동안 정책적으로 관리가 미비했던 ‘자동차’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서 통합적으로 규제·관리
-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등의 규정을 아우름
구분 | 주요내용 |
---|---|
사전예방 | 환경 유해성 최소화를 위한 설계·제조단계부터의 사전관리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달성, 재질구조개선, 재활용정보 제공 |
사후관리 | 환경친화적 회수 및 재활용 촉진 - 판매업자 회수 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 의무,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관리표 작성 및 제출 |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제품 폐기물 발생량 역시 급증
- 따라서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폐제품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 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 이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환경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설계 단계에서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을 2008년 1월1일 부터 도입·시행
환경 보장제(EcoAS) 체계도
의무이행주체별 역할
구분 | 의무이행주체 | 역할 | ||
---|---|---|---|---|
전기·전자제품 | 사전예방 | 제조·수입업자 | 사전예방 의무이행 |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재질·구조개선, 재활용정보제공 의무 준수 |
사후관리 | 제조·수입업자 | 재활용 의무이행 |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출고·수입실적서/재활용 의무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준수 - 폐전기·전자제품 직접 재활용 또는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 폐전기·전자제품 수집소 지정 및 판매업자에 통보 |
|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
제조·수입업자 의무대행 |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규정(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준수대행 ※ 공제조합 가입자에 한함 - 폐전기·전자제품 직접 재활용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
||
재활용사업자 | 회수·운반/ 재활용 대행 |
- 제조·수입업자(또는 공제조합), 판매업자, 지자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적정 재활용 | ||
판매업자 | 회수·인계 | -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 무상회수 - 회수 제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 공제조합)의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단, 회수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제외) |
||
지자체 | 회수·재활용 | - 생활 폐가전 직접 또는 위탁 수거하여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 ||
자동차 | 사전예방 | 제조·수입업자 | 사전예방 의무이행 |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 달성 및 준수공표, 재활용정보제공 의무 준수 |
사후관리 | 제조·수입업자 | 재활용 기술지원 |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개발 및 자동차폐차업자 등에게 기술지원 | |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
해체 |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폐자동차를 해체하여 최대한 재활용 - 재활용 후 남은 폐자동차의잔여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 |
||
파쇄 재활용업자 |
파쇄재활용 |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 -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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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재활용 |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 -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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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류 처리업자 |
폐가스류 처리 |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의 재활용 또는 안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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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 재활용결과 제출 대행 |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제출 대행 (사업자단체 가입자에 한함) - 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활용업으로 등록된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