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원 도우미

생산자책임활용제도 주요안내

  • MAIN
  • 제도소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책임활용제도 주요안내

장기 재활용목표율 설정 고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매년재활용의무율에 반영
[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회수·재활용의무율(의무이행년도 전년도 12월중 환경부장관이 고시)

회수·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출고·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 회수·재활용의무량 = 당해연도(의무이행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 회수·재활용의무율
[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산정 · 고시 등)

재활용의무이행방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
      (이하"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제출대상
    제출대상
    관리주체 제출대상
    주관부서장 공제조합
    운영부서장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제출기한 : 매년 1월 31일
    •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
    • ※ 관련 서식자료 양식은 “EPR고객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대상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여부와 무관)
  • 제출기한 : 매년 4월 15일(의무이행년도 다음연도), 신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공단 안내 후 1개월 이내(제출안내 기한 내)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별지 제3-5호서식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출고 · 수입실적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회수·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기한 : 매년 4월 30일(의무이행년도 다음연도)
  • 기재 내용 : 재활용사업자 관련사항,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초과재활용실적 사용량
    • - 재활용실적 증빙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계량표,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확인 자료
  • 법정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https://www.iepr.or.kr 자료실 참조)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양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
  •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만 부과)
  • 부과기한 : 매년 7월31일
  • 납부기한 : 매년 8월31일
    • ※ 분할납부 신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함 (신청조건: 100만원이상, 연2회)

[산정식]

재활용부과금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 - 미이행량 : 회수‧재활용의무량 – 회수‧재활용실적
  •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 체납 시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