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9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조명 제품,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5종,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입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 · 포장재구분 | EPR대상 제품 · 포장재 | ||
---|---|---|---|
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 · 수 ·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1회용 봉투 ·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
제품 | 필름류 제품 5종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
전지류 |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 · 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
||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
조명제품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가. 전구형 나. 직관형 |
|||
수산물 양식용 부자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 ||
곤포(뭉치)사일리지용 필름 |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 ||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산업용 필름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 필름·비닐·랩 | |
교체용 정수기 필터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 | ||
안전망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 ||
어망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 ||
로프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 ||
폴리에틸렌 관 | 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
||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이들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밀폐ㆍ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 물병ㆍ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도마 5) 식기 건조대 나. 목욕, 세탁, 청소, 이ㆍ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비누통ㆍ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2) 휴지통, 쓰레받기 3) 빨래판, 빨래 바구니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
||
파렛트(pallet) |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 ||
플라스틱 운반상자 |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 | ||
창틀ㆍ문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 ||
바닥재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 ||
건축용 단열재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 ||
전력ㆍ통신선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 | ||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가. 범퍼 나. 몰딩ㆍ가니쉬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