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산기
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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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기초자료
출고년도 | 연간매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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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면적용율 | % | 플라스틱연간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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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감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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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감면율 | % |
제출내용
산정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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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액 |
산정 내역
물품종류 | 감면조건 |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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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금액 |
총 부담금액 = (A) + (B) +
- (A)플라스틱 물품 폐기물부담금
- 대상품목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출고단위 : 플라스틱 투입량(Kg)
- 산출방법 : 일반용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산정액 + 건축용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산정액
{(플라스틱 총 투입량(Kg) - (감면량 x 법인감면적용율)} x 부과요율·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 (B)일반 물품 폐기물부담금
- 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 아이스팩(완제품,반제품)
- 출고단위 : 살충제·유독물용기(개), 부동액(ℓ), 껌(판매가/수입가), 1회용 기저귀(개), 담배(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20개비), 아이스팩(KG)
- 산출방법 : 제품의 총 출고 수입량(개,ℓ,₩,갑,KG(아이스팩 완제품)) x 산정요율 x 부담금산정지수
(단, 아이스팩 반제품 : 제품의 총 출고 수입량(개) x 단면적 환산중량(kg) x 산정요율 x 부담금산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