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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해 설명 및 관련 법령,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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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소개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 유도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당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01.폐기물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폐기물부담금)]
02.폐기물부담금의 쓰임
폐기물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되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됩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03.폐기물 부담금제도의 시행(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07년 3월 개정됨에 따라 ’08년 1월부터 부담금 부과요율이 상향조정되고,
플라스틱 대상 품목의 최종제품 전환, 수입 또한 제조와 동일하게 종량세로 부과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3년도 수입된 제품부터 수시신고에서 전년도 수입실적 연간 1회신고로, 면제 및 감면기준도 연간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업체 소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24년 실적부터 부과제외),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플라스틱 종류(PE, PU, PVC …)와 상관없이 가소제·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하며,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참고]

납부대상자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24년 실적부터 부과제외),
1회용 기저귀,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자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자)[국내 제조업자 한정]
  • 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
'부분품 및 부속품' 이란?
  • 부분품: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
  • 부속품: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

플라스틱 부과대상 업종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플라스틱제품 부과 관련)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3]
14개의 업종구분과 범위에 대한 설명, 플라스틱제품 부과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C13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C151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C15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기록매체 복제업 C18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9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반도체 제조업 C261
전자부품 제조업 C262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C263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C264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C265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C26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7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C272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C273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C28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C284
가정용 기기 제조업 C285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C28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1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C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철도장비 제조업 C31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9
가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2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
악기 제조업 C33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C333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C334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C339
  •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부과제외 대상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자도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포함)를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환경본부, 지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 포장재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구분 대상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가정용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윤활유, 이 외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전자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 제품
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 합성수지재질의 필름류(PVC 재질 제외)
  • ① 완충포장, 단열을 위한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② 세탁업용 필름류
    ③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④ 1회용 비닐장갑 ⑤ 식품 포장용 랩 필름
2.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3. 산업용 필름(PE), 교체용 정수기 필터(’22년 제조·수입실적부터 적용)
4. (’23년 제조·수입실적부터 적용)
  • ① 안전망(PE,PP) ② 어망 ③ 로프 ④ 폴리에틸렌(PE)관 ⑤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⑥ 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생활용품 ⑦ 파렛트 ⑧ 플라스틱 운반상자 ⑨ 창틀·문틀
    ⑩ 바닥재(PVC) ⑪ 건축용 단열재(PS재질의 비드를 발포·성형한 제품) ⑫ 전력·통신선
    ⑬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⑭ 발광다이오드(LED)조명(전구형, 직관형)
5. 완구류(’26년 제조·수입실적부터 적용)
  • ① 활동 완구 ② 미술공예 완구 ③ 퍼즐 완구 ④ 기능성 완구 ⑤ 게임 완구 ⑥ 승용 완구
    ⑦ 발사체 완구 ⑧ 역할놀이 완구 ⑨ 악기 완구 ⑩ 운동 완구 ⑪ 유아 완구 ⑫ 블록 완구
    ⑬ 모형 완구 ⑭ 자석 완구 ⑮ 가구 완구 ⑯ 교육용 완구 ⑰ 조립 완구 ⑱ 기타 완구
환경성보장제도(EcoAs)대상 : 제품
제품 환경성보장제도(EcoAs) 대상
관련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품군 대상 제품
자동차(3종)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에 한함 - 차량중량 3.5톤 이하)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의무 대상제품]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

단, 다음 각 호의 제품은 제외

※ (근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4조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안보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말합니다(단,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

2026년
(회계연도)
2025년
(출고년도)
  •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실적 신고의무 이행
2026년
(이행년도)
  • 환경성보장제도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 사용량 및 자발적 협약 체결한 제조·수입업자

  • 전체 합성수지 투입량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을 제외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플라스틱제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하는 제품
  •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경우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2) 「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1. 주사기(A54010.01), 유리주사기(A54010.02), 분사식주사기(A54020.01), 세정용주사기(A5404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A54070.01)

2. 수액세트(A79030.01)

3. 혈관내튜브·카테터(A57130.01)

4.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A57250.01)

5. 의약품직접주입기구(A79160.02), 이식형의약품주입기(A79150.01)

6. 진공채혈관(A66070.01)

7. 채혈세트(A66020.01)

8. 일회용내시경주사침(A31010.37), 일회용내시경투관침(A31010.39), 멸균주사침(A53010.02), 일회용담관조용침(A53010.04), 일회용동맥주사침(A53010.06),
헤파린사용독맥주사침(A53010.07), 일회용여과기부착침(A53010.09), 일회용안과용침(A53010.10), 치과용주사침(A53010.11), 척수마치용침(A53010.12),
경 막투여용침(A53010.13), 일회용봉합침(A53020.02), 일회용안과용봉합침(A53020.05)

9. 일회용 채혈침(A53030.02)

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A57070.01)

11. 의료용가이드(A64050.01)

12.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A64050.02)

13.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카테터(A57030.01)

14. 흡인용튜브·카테터(A57090.01)

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A79120.01)

16. 수혈세트(A66030.01)

17. 가스튜브·카테터(A79160.07)

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

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

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제조·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 수출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

    -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내지 제24조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EL724)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환경표지 제품이며, 그 인증 기간이 실적신고년도 내에 있는 제품에 한정함
※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면제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EL724(생분해성수지제품)의 인증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연간 총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 면제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해당 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 결과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6종 품목에 대한 품목별 년도별 산출기준
품목(산출기준) '08년도 ~ '09년도 '10년도 ~ '11년도 '12년도 ~ '14년도 '15년도 ~
살충제.유독물 용기(개) 가. 플라스틱
     ㅇ 500ml 이하
     ㅇ 500ml 초과
살충제 7원/유독물 6원
살충제 16원/유독물 11원
14.94원
18.42원
24.9원
30.7원
24.9원
30.7원
나. 유리병
     ㅇ 500ml 이하
     ㅇ 500ml 초과
11.24원
16.86원
33.72원
50.58원
56.2원
84.3원
56.2원
84.3원
다. 금속캔(유독물 한정)
     ㅇ 500ml 이하
     ㅇ 500ml 초과
10.78원
15.64원
32.34원
46.92원
53.9원
78.2원
53.9원
78.2원
부동액(ℓ) 37.96원 113.88원 189.8원 189.8원
껌(판매가/수입가) 0.36% 1.08% 1.8% 1.8%
1회용 기저귀(개) 1.2원 3.3원 5.5원 5.5원
담배(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20개비) 7원 7원 7원 24.4원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전체 중량 kg당) 313원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일반 30원 90원 150원 150원
건축용(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 포함)
15원 45원 75원 75원
※ ’24년도 실적부터 “껌” 품목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
*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부과요율(금액)×부담금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단, 종가세 방식으로 부담금 산출하는 껌은 1로 적용)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08년도 1, ’09년도 1.0315, ’10년도 1.0500, ’11년도 1.0815, ’12년도 1.1350, ’13년도 1.1617, ’14년도 1.1587, '15년도 1.1640, '16년도 1.1477, '17년도 1.1374, '18년도 1.1670, '19년도 1.1892, '20년도 1.1940, '21년도 1.1947, '22년도 1.2351, '23년도 1.3206, '24년도 1.3625, '25년도 1.3914

반제품 아이스팩 부과기준

아이스팩 부과기준
연번 외측 가로(cm) 외측 세로(cm) 면적(㎠) 반제품 부과기준 값(kg) 연번 외측 가로(cm) 외측 세로(cm) 면적(㎠) 반제품 부과기준 값(kg)
1 10 15 150 0.103 10 17 23 391 0.528
2 12 16 192 0.130 11 18 25 450 0.627
3 12 17 204 0.142 12 18 30 540 0.702
4 12 18 216 0.174 13 21 27 567 0.725
5 15 15 225 0.178 14 19 30 570 0.727
6 15 20 300 0.337 15 20 29 580 0.746
7 16 20 320 0.412 16 22 27 594 0.773
8 16 23 368 0.488 17 20 30 600 0.784
9 16 24 384 0.510 18 단면적 600㎠ 초과 0.800
*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부과요율(313원)×부담금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22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22년도 1, '23년도 1.0692, '24년도 1.1031, '25년도 1.1265

납부대상 및 이외신청 안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서비스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
  • 납부가능요금->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 국고 선택
  •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조회
  • 청구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선택, 전자잡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후 절차대로 납부
  • 계좌이체 및 카드(1% 수수료) 납부 가능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후 공과금 납부->기금/국고 선택 조회 및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우체국 납부 창구 이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참하여 우체국 수납창구를 방문하면 별도의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영수증은 우체국에서 발행)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한 안내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단 관할 환경본부, 지사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안내
이의신청 서류 이의신청 처리기한 이의신청시 유의 사항
  • ①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서 1부
  • ②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서류
공단 관할 환경본부(지사)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① 이의신청은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의신청 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②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확정에 따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