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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해 설명 및 관련 법령,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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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소개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 유도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당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01.폐기물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폐기물부담금)]
02.폐기물부담금의 쓰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됩니다.
03.개선 폐기물 부담금제도의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07년 3월 개정됨에 따라 ’08년 1월부터 부담금 부과요율이 상향조정되고,
플라스틱 대상 품목의 최종제품 전환, 수입 또한 제조와 동일하게 종량세로 부과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3년도 수입된 제품부터 수시신고에서 전년도 수입실적 연간 1회신고로, 면제 및 감면기준도 연간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업체 소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합성수지 및 가소재, 첨가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그 수입제품으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합성수지) 재질인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트렁크, 신발(뒷굽 및 깔창), 오디오(테이프), 사진필름, 인조잔디, 가위, 전자계산기,인체보정기 , 저항검사기, 안경테, 전자시계, 이륜 자전거,
플라스틱 가구, 장난감 등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제품들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참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란?

최종단계 제품과 중간단계 제품의 구별은 제품의 성질이 아닌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최종단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원재료, 반제품, 부품 등) 중간단계 제품에 해당되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단,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판매되는 부품의 경우 부과 대상입니다.

납부대상자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의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자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자)
  • 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
'부분품 및 부속품' 이란?
  • 부분품: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
  • 부속품: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

플라스틱 부과대상 업종

플라스틱제품 부과 관련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관련)

14개의 업종구분과 범위에 대한 설명, 플라스틱제품 부과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섬유제품 제조업(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기록매체 복제업(C18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반도체 제조업(C261)
-전자부품 제조업(C26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C264)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C27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C272)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전기장비 제조업(C2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철도장비 제조업(C31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4)
가구 제조업(C31) -가구제조업(C320)
기타 제품 제조업(C33)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악기 제조업(C33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것을 말하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것을 말한다.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부과제외 대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 재료 · 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 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제품
  •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 달러 미만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경우
  •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경우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2. [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 선박
  • 5. [어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어선
  • 6. [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8.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
        혈관내 튜브 · 카테터 등 일부 품목
  • 9.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 환경부장관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 포함)가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중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및 생분해성 수지제품"
  •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중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한 경우, 부담금 면제
EPR포장재 합성수지의 범위와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 부과제외 대상-재활용 의무대상(EPR)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EPR)포장재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트레이, 시트, 필름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및 애완동물용 샴푸, 린스, 의약품 및
  • 의약외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 가정용 살균.살충제 용기 ('06년 출고분부터 EPR 대상)
  • 화장품 용기('07년 출고분부터 EPR 대상 -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가정용)에 사용되는 포장재
  • 그 밖의 합성수지 포장재('14년도 출고분부터 적용)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우측 제품 포장에 사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합송수지 재질 제품중 일부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11년도 출고분부터 적용)
  • 윤활유 용기
법령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적용에 대한 설명, 부과제외 대상-생분해성 수지제품
생분해성 수지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환경 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받은 제품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의한 제품
법령에 정한전기 전자제품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복사기, 팩스, 프린터, 자동차
  • 자동판매기, 전기 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를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17개품목 2013년 출고분부터 적용)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면제 (개정·시행일:2021.12.28)
    (연간 총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 제조업자이면서 2007.8.3부터 10년 이내 창업하는 자에 한함)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6종 품목에 대한 품목별 년도별 산출기준
품목(산출기준) '08년도 ~ '09년도 '10년도 ~ '11년도 '12년도 ~ '14년도 '15년도 ~
살충제.유독물 용기(개) 가. 플라스틱
     ㅇ 500ml 이하
     ㅇ 500ml 초과
살충제 7원/유독물 6원
살충제 16원/유독물 11원
14.94원
18.42원
24.9원
30.7원
24.9원
30.7원
나. 유리병
     ㅇ 500ml 이하
     ㅇ 500ml 초과
11.24원
16.86원
33.72원
50.58원
56.2원
84.3원
56.2원
84.3원
다. 금속캔
     ㅇ 500ml 이하
     ㅇ 500ml 초과
10.78원
15.64원
32.34원
46.92원
53.9원
78.2원
53.9원
78.2원
부동액(ℓ) 37.96원 113.88원 189.8원 189.8원
껌(판매가/수입가) 0.36% 1.08% 1.8% 1.8%
1회용 기저귀(개) 1.2원 3.3원 5.5원 5.5원
담배(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20개비) 7원 7원 7원 24.4원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일반 30원 90원 150원 150원
건축용(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 포함)
15원 45원 75원 75원
*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부과요율(금액)×부담금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단, 종가세 방식으로 부담금 산출하는 껌은 1로 적용)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08년도 1, ’09년도 1.0315, ’10년도 1.0500, ’11년도 1.0815, ’12년도 1.1350, ’13년도 1.1617, ’14년도 1.1587, '15년도 1.1640, '16년도 1.1477, '17년도 1.1374, '18년도 1.1670, '19년도 1.1892, '20년도 1.1940, '21년도 1.1947, '22년도 1.2351

반제품 아이스팩 부과기준

아이스팩 부과기준
연번 외측 가로(cm) 외측 세로(cm) 면적(㎠) 반제품 부과기준 값(kg) 연번 외측 가로(cm) 외측 세로(cm) 면적(㎠) 반제품 부과기준 값(kg)
1 10 15 150 0.103 10 17 23 391 0.528
2 12 16 192 0.130 11 18 25 450 0.627
3 12 17 204 0.142 12 18 30 540 0.702
4 12 18 216 0.174 13 21 27 567 0.725
5 15 15 225 0.178 14 19 30 570 0.727
6 15 20 300 0.337 15 20 29 580 0.746
7 16 20 320 0.412 16 22 27 594 0.773
8 16 23 368 0.488 17 20 30 600 0.784
9 16 24 384 0.510 18 단면적 600㎠ 초과 0.800
*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부과요율(313원)×부담금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22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22년도 1

감면

제조업체

  • 업체가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감면 사항과 예시 및 해설, 감면
감면사항 1.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또는
2. 연간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위 조건 중 하나를 선택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kg)*10억원/연간 매출액
[예시]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감면 사항과 예시
제조업체 연간 매출액 : 15억원
생산제품:PP 호스 전년도 플라스틱 사용량 : 30톤
<2012년 출고실적 기준>
감면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양 : 20톤
- 연간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양(30톤*10억원/15억원 = 20톤)
-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 = 1,702,500원
※ 산식 : (플라스틱 사용량 30톤 - 감면 20톤)*150원/kg*1.1350
[해설]
  • 감면량을 구하는 공식인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에 1.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를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30,000kg을 대입합니다. 2.신재 투입량 30,000kg에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 요건인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곱합니다.1 2를 곱한 결과치인 30,000kg을 업체의 연간 매출액 15억원으로 나눕니다. 연산을 하면 20,000kg이 나오는데 20,000kg이 업체가 감면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양입니다.
  •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업체는 연간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받겠다는 조건을 선택하여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감면 선택보다 유리한 총 20톤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폐기물부담금 납부액은 플라스틱 신재 사용량 30톤에서 감면량 20톤을 뺀 플라스틱 사용량에 부과요율 150원과 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한 1,702,500원입니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감면 사항과 해설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50% 폐기물부담금 감면(2010~2012년 출고분)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2012년 출고 실적분까지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 5호)
*부칙 3조(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경과조치)에 기간 명시

수입업체

  • 업체가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2013년도 이후 수입분)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감면 사항과 예시 및 해설, 수입업체
감면사항 1.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 3톤 또는
2. 연간 수입액 기준 미화 9만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 위 조건 중 유리한 조건 하나를 선택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 해당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kg)*9만불÷연간 수입액
[예시]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감면 사항과 예시
수입업체('13년 수입실적 기준) 연간 수입액(C.I.F 기준) : 미화 20만불
생산제품:시험 측정기기 연간 플라스틱 투입량 : 10톤
감면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양 : 4.5톤
- 수입액 미화 9만불에 해당하는 양(10톤*90,000불/200,000불 = 4.5톤)
- 수입 후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 = 958,400원(원단위 절사)
※ 산식 : (10톤-감면4.5톤)*150원/kg*1.1617
[해설]
  • 수입업체의 경우, 2013년도 수입분부터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3톤 또는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불에 해당하는 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가능.
  • 이 업체는 연간 매출액 9만불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받겠다는 조건을 선택하여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3톤 감면 선택보다 유리한 총 4.5톤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폐기물부담금 납부액은 플라스틱 신재 사용량 10톤에서 감면량 4.5톤을 뺀 플라스틱 사용량에 부과요율 150원과 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한 958,400원입니다.

납부대상 및 이외신청 안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서비스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
  • 납부가능요금->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 국고 선택
  •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조회
  • 청구 기관은 환경부를 선택, 전자잡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후 절차대로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후 공과금 납부->기금/국고 선택 조회 및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우체국 납부 창구 이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참하여 우체국 수납창구를 방문하면 별도의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영수증은 우체국에서 발행)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안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안내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부담금 이의신청서(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 11호 서식)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
이의신청은 부담금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의신청 관련 근거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