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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자원순환보증금 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5조 제1항 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
    • ※ 자원순환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취급수수료
    (~'22.2.6.)
    취급수수료
    ('22.2.7.~)
    '17년 이전 '17년 이후 합계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 미만 20원/개 70원/개 30 19 11 32 20 12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130원/개 34 22 12 36* 23 13
    1,000㎖ 이상 100~300원/개 350원/개 33 21 12 38 24 14
          * 기타주류(400㎖ 이상~1,000 ㎖미만)는 '22.7.1부터 36원 적용, '22.2.7~6.30까지는 35원(도매22원/소매13원) 적용
  •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자원순환용기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 자원순환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 자원순환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 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 자원순환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반 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자원순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수입업자

업무 흐름도


1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보증금대상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
당해연도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보증금대상사업자)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당해연도

1~12월
재활용의무이행
(보증금대상사업자)
법 제16조 제1항
영 제29조, 규칙 제13조
당해연도
(1월~12월)

4월 30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보증금대상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영 제26조, 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보증금대상사업자)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3항, 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4항, 규칙 제18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