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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19.12.25 시행)]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1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2
환경공단
평가 확인
3
평가결과
표시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육안분석, 기기분석 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제출처 : 전산시스템(https://www.iepr.or.kr)을 통해 환경공단에 제출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시 평가신청서와 자체평가결과 생략 가능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재활용 보통 이상은 의무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중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표시 대상

    등급표시 도안 예시
    등급표시 도안 예시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기
    캔류/철/재활용우수, 플라스틱/pp/재활용어려움, 캔류/철/재활용우수(분리배출 표시상단)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랩:PVC 재활용 어려움, 랩:PVC / 재활용 어려움(한칸내림)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123456789123 랩:PVC 재활용 어려움,1234567 랩: PVC /재활용 어려움
    ㆍ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기
    ㆍ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근거: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안) 2019-646호]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1. 자체평가 및 평가신청서 제출
2. 제출서류 검토
3. 평가 확인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 평가를 받은 후 제품출시 가능
   (다만, 환경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평가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대상)
(이의가 없는 경우)
4. 평가결과 표시
   (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
※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서류검토 외 추가확인 필요시)
(이의가 있는 경우)
: 환경공단
: 의무생산자
시험분석, 현장방문
① 이의신청
   (통보 후 30일 이내)
② 결과통보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
구분 개선대상(사용금지) 제품·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대상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포장재)*
PVC(PVCD 포함) ㆍ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 PVC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포함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ㆍ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ㆍ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ㆍ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ㆍ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ㆍ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ㆍ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 샘물 및 음료류* ㆍ 유색 페트병
ㆍ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ㆍ 무색 페트병
ㆍ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ㆍ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먹는 샘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개선대상 및 적용예외 대상 포장재('19.12.25. 시행)

* 음료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시행일

‘19.12.25

개선명령

개선명령 전 의무생산자가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통지 후 10일 내) 후 1년 이내(최대 3년) 개선하도록 통지
* 제조공정의 변경 필요 등으로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개선기간 2년 추가 연장 가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대상

의무생산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단명령
- (중단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기술적 한계, 판매중단 시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중단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