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구분 | 의무대상 | 면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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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
EPR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
분류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
발포합성수지 | 유리병 | |
제조업자 | 매출액 | 10억미만 | 10억미만 | 10억미만 | ||
출고량 | 4톤미만 | 0.8톤미만 | 10톤미만 | |||
수입업자 | 수입액 | 3억미만 | 3억미만 | 3억미만 | ||
수입량 | 1톤미만 | 0.3톤미만 | 3톤미만 | |||
제품 |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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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재질의제품(15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1호 |
● 제조 및 판매업자(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연간 매출액 : 10억원 미만 / ② 연간 제품 출고량 : 10톤 미만 ● 수입업자(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연간 수입액 : 3억원 미만 / ② 연간 제품 수입량 : 3톤 미만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매출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수입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국내 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