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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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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 위 재활용부과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장관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재활용부과금 계산요건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재활용부과금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미확정된 산정지수는 확정시 재활용부과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재활용부과금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
업체별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미만인 경우 부과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