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산정지수에 대한 안내 - 전기전자별 시행령 제 19조 및 20조에 따라환경부장관이 년에 고지하는 수지로보통 1~1.5로결정됨 - 최조부과금은 환경부의 년 비용산정지수 고시(보통 4월 초)후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