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절차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해 설명 및 관련 법령,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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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소개
- 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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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이행절차
수입업자 업무 흐름도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는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한국 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적용기한: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분
- 법정 제출기한:익년도 3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우편.팩스.방문 및 폐기물부담금 시스템(portal.budamgum.or.kr)
과태료 처분 기준
| 과태료 | 위반사항 |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
|
|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 |
|---|
* 폐기물부담금시스템 메뉴얼은 시스템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안내 참조) |
- 수입하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폐기불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를 해 드립니다.
- 수입업자가 납부대상 확인 받은 제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반환청구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각 지역의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출장소)에 제출합니다.
| 수출인정 서류 | |
|---|---|
| 제조업자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 수입업자 |
수입한 형태.성질.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량 산정은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함.
|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부과액의 5%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독촉기간 내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관련 서식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portal.budamgum.or.kr) 제도소개>서식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말까지 제출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조·수입업자 중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을 연 6회에 나누어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음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
| 5월 20일 | 6월 20일 | 7월 20일 | 8월 20일 | 9월 20일 | 11월 20일 |
- ※ 분할납부는 출고수입 실적서를 법정기한(매년 3월 31일)내 제출한 납부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지서 발급 후 분할 납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자 이행절차
제조업자 업무 흐름도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는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한국 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적용기한: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고분
- 법정 제출기한:익년도 3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우편.팩스.방문 및 폐기물부담금 시스템(portal.budamgum.or.kr)
과태료 처분 기준
| 과태료 | 위반사항 |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제출방법
|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 |
|---|
|
-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4월말까지 대상 업체에 부과.고지합니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부과액의 5%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독촉기간 내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 관련 서식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portal.budamgum.or.kr) 제도소개>서식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및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이상(혹은 이하) 제조업체 |
|---|
- 담배: 소각 및 멸각에 따라 지방세 등 환급 수량이 있는 경우 출고년도 표기 및 공제.환부증명서 첨부(지방자치단체 발부)
- OEM 및 재활용의무대대상 제품 입고.납품 현황 첨부 |
| 전년도 연간 플라스틱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제조업체(면제요건 대상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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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출액이라 함은 손익계산서 상의 연간 매출액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관련 매출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 매출액을 의마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말까지 제출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조·수입업자 중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을 연 6회에 나누어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음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
| 5월 20일 | 6월 20일 | 7월 20일 | 8월 20일 | 9월 20일 | 11월 20일 |
- ※ 분할납부는 출고수입 실적서를 법정기한(매년 3월 31일)내 제출한 납부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지서 발급 후 분할 납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