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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절차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해 설명 및 관련 법령,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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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이행절차

수입업자 업무 흐름도

수입업자 업무 흐름도 (업무주체 별 순차적으로 진행)
		1. 수입업자
		1) 전년도 제품 수입실적서 제출 (법정제출기한 : 매년 3월 31일, 분할납부 신청)
		2) 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분할납부 서식))
		2. 한국환경공단
		1)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4월 말까지 부과 고지)
		2)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호 서식)
		3. 수입업자
		1) 폐기물부담금 납부(5월 20일)
		2)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분할납부일 : 5/20, 7/20, 9/20, 11/20)
		*은행에서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는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한국 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적용기한: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분
  • 법정 제출기한:익년도 3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우편.팩스.방문 및 폐기물부담금 시스템(portal.budamgum.or.kr)

과태료 처분 기준

위반사항 적용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처분 기준
구분 내용
위반사항 ∎ 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출고∙수입실적 미제출
-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6조 제3항 위반
☞ 관리대장 기록∙보존 미비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 태 료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과태료 처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제출 서류 및 방법

과태료 납수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
제출서류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 용기 수입실적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호서식) 1부.
  • 전년도 연간 수입실적 관련 수입신고서 사본 1부.
  •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의 합성수지 함유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인정서류 예시

    • - 수입업자 스스로 플라스틱 실량을 측정한 서류(단, 플라스틱 단일재질 제품에 한함)
    • - 수입 거래 시 상대 교역 수출업체에서 발행한 중량기준의 BOM(Bill of Material)
    • - 국내.외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인증받은 플라스틱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분석서
    • - 기타 플라스틱 실량측정이 어렵거나 수입업자가 원할 경우,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서)의 총 순 중량으로 갈음할 수도 있음.
  •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용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
  • portal.budamgum.or.kr 폐기물부담금 시스템 회원가입 메뉴에서 사용자정보 입력 후 승인 요청하고 신원증빙서류를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Fax 송부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사용 승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만 실적 제출 및 조회 가능)
    ※ 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법인/기업용 범용인증서(일부 금융권인증서 포함)의 경우, 별도 발급 없이 시스템에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가능
    예) 인터넷뱅킹용, 전자세금계산용, 국세청e-세로 인증서 등
  •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의 합성수지 함유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폐기물부담금시스템 메뉴얼은 시스템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안내 참조)

  • 수입하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폐기불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를 해 드립니다.
  • 수입업자가 납부대상 확인 받은 제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반환청구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각 지역의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출장소)에 제출합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수출시 필요로 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설명
수출인정 서류
제조업자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
  •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 내국신용장(Local L/C)
수입업자 수입한 형태.성질.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수출신고필증 또는 반입신고서
  •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 내국신용장(Local L/C)
수입된 제품을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하는 경우(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량 산정은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함.

  • 관세환급신청서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수입면장분할증명서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부과액의 5%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독촉기간 내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관련 서식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portal.budamgum.or.kr) 제도소개>서식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

제조업자 이행절차

제조업자 업무 흐름도

제조업자 업무 흐름도 (업무주체 별 순차적으로 진행)
		1. 제조업자
		1)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서 제출 (법정제출기한 : 매년 3월 31일, 분할납부 신청)
		2) 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분할납부 서식))
		2. 한국환경공단
		1)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4월 말까지 부과 고지)
		2)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3. 제조업자
		1) 폐기물부담금 납부(5월 20일)
		2)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분할납부일 : 5/20, 7/20, 9/20, 11/20)
		*은행에서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는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한국 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적용기한: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고분
  • 법정 제출기한:익년도 3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우편.팩스.방문 및 폐기물부담금 시스템(portal.budamgum.or.kr)

과태료 처분 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구분 내용
위반사항 ∎ 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출고∙수입실적 미제출
-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6조 제3항 위반
☞ 관리대장 기록∙보존 미비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 태 료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과태료 처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제출방법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
  • portal.budamgum.or.kr 폐기물부담금 시스템 회원가입 메뉴에서 사용자정보 입력 후 승인 요청하시고 신원증비서류를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Fax 송부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사용 승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만 실적 제출 및 조회 가능)
    ※ 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법인/기업용 범용인증서(일부 금융권인증서 포함)의 경우, 별도 발급 없이 시스템에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가능
    예) 인터넷뱅킹용, 전자세금계산용, 국세청e-세로 인증서 등
  • *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사용 메뉴얼은 시스템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사용안내 참조)

  •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4월말까지 대상 업체에 부과.고지합니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부과액의 5%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독촉기간 내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 관련 서식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portal.budamgum.or.kr) 제도소개>서식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및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이상 제조업체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및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이상 제조업체
  •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1부
  •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사본 1부
    • - 살충제.유독물.껌.1회용 기저귀.담배 등 기타 제품 제조업자용(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용(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결산보고서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배: 소각 및 멸각에 따라 지방세 등 환급 수량이 있는 경우 출고년도 표기 및 공제.환부증명서 첨부(지방자치단체 발부)
- OEM 및 재활용의무대대상 제품 입고.납품 현황 첨부
전년도 연간 플라스틱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제조업체(면제요건 대상 업체)
전년도 연간 플라스틱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제조업체(면제요건 대상 업체)
  •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년도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관련 매출액 증빙자료 1부
    ※ 연간 플라스틱 매출액 증빙자료 :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기타 플라스틱 매출 증빙이 가능한 회계장부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2010~2013.6월 출고실적에 국한하여 부담금의 50% 감면)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2010~2013.6월 출고실적에 국한하여 부담금의 50% 감면)
  •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중소기업 여부 증빙자료
    • - 중소기업확인신고서 1부.
    • - 주식 소유 관계도 1부.
    • - 규모기준 확인 제출 서류
      • 1. 상시근로자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월별 각 1부)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연간 신고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것)
      • 2. 자본금 및 매출액 :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재무제표가 포함된 것) 또는 결산보고서,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세증명원 1부
           ※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이 날인된 것
    • - 독립성 기준 확인 제출 서류
      • 1.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여부(제출서류 없음)
      • 2. 자산총액 5,000억원 주식 30% 이상 소유 여부 : 주식회사의 경우만 제출
        • 가. 세무사 및 회계사가 날인된 사실증명원(주주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 나. 30%이상의 최대주주의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또는 대차대조표
  • ※ 중소기업 확인 대상 사업자는 위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만 중소기업 인정 가능

  • 전년도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손익계산서 또는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연간 매출액이라 함은 손익계산서 상의 연간 매출액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관련 매출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 매출액을 의마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연간 플라스틱사용량 10톤 이하 제조업체
전년도 연간 플라스틱사용량 10톤 이하 제조업체
  •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결산서, 거래명세표, 회계장부 등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제조업체가 3월말까지 분할납부 신청서(자원절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방법
  •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폐기물부담금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 법정 제출기한(매년 3월 31일)까지 출고실적 제출 시 분할납부 가능
    • - 부과금액 4회 균등 납부
    • - 분할납부 기한(5월20일/7월20일/9월20일/11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