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 11. 24.>
- 자동판매기, 제습기, 내비게이션,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품목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제도대상
- 자동판매기, 제습기, 내비게이션,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품목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제도대상
| 대상제품 | 대상제품범위 |
|---|---|
| 냉장고 |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정수기 (냉ㆍ온수기를 포함한다) |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자동판매기 |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에어컨디셔너 |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제습기 |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텔레비전 |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
데스크톱형ㆍ노트북형ㆍ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내비게이션 |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복사기 (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컬러식ㆍ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사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프린터 (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팩시밀리 (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스캐너 (휴대용은 제외한다) |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빔프로젝터 (휴대용은 제외한다) |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유무선공유기 | 유선ㆍ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세탁기 (가정용으로 한정한다) |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탁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오븐 |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자레인지 |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음식물처리기 |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비데 |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공기청정기 |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히터 |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오디오 (휴대용은 제외한다) |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밥솥 |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연수기 |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단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가습기 |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다리미 |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선풍기 (환풍기는 제외한다) |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믹서 (주서를 포함한다) |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청소기 |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비디오 플레이어 [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토스트기 |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주전자 |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온수기 | 저장식ㆍ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전기프라이팬 |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헤어드라이어 |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러닝머신 |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감시카메라 |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식품건조기 |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전기안마기 |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족욕기 |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재봉틀 |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영상게임기 (휴대용은 제외한다) |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제빵기 |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튀김기 |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커피메이커 |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약탕기 |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탈수기 |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 이 표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 |
자동차(3종)
| 구분 | 대상제품 범위 |
|---|---|
| 승용자동차 | 전 차종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9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경형, 소형 화물자동차 |
사후 재활용 19년 이전
전기·전자제품(27종)
| 제품군 | 대상제품 | 대상제품범위 |
|---|---|---|
| 대형기기 | 텔레비전 |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리퀴드 크리스털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냉장고 |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세탁기 |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세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에어컨디셔너 |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자동판매기 |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통신ㆍ사무기기 |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
노트북형ㆍ데스크탑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프린터 |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복사기 | 컬러식ㆍ디아조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팩시밀리 |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중형기기 | 전기정수기 (냉·온수기를 포함) |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전기오븐 |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방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자레인지 |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음식물처리기 |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를 포함) |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것 | |
| 소형기기 | 전기비데 |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공기청정기 |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히터 |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오디오 |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밥솥 |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연수기 | 경수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가습기 |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다리미 |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살을 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선풍기 |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믹서 (주서를 포함) |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기거나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루 또는 즙 등을 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청소기 |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비디오플레이어 |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사후 재활용 25년 이전
전기·전자제품(50종)
| 제품군 | 대상제품 | 대상제품범위 |
|---|---|---|
| 온도 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냉장고 |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를 포함한다) |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자동판매기(온도 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에어컨디셔너 |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제습기 |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
텔레비전 |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 데스크톱형ㆍ노트북형ㆍ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내비게이션 |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통신ㆍ사무기기 |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 |
|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컬러식ㆍ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 액정 평판디스플레이(LCD), 브라운관(CRT),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유ㆍ무선 공유기 | 유선ㆍ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세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전기오븐 |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자레인지 |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음식물처리기 |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비데 |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ㆍ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공기청정기 |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히터 |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밥솥 |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연수(단물)기 |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가습기 |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다리미 |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청소기 |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토스트기 |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이나 빵을 굽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주전자 |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온수기 | 저장식ㆍ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프라이팬 |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헤어드라이어 |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러닝머신 |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감시카메라 |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식품건조기 |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전기안마기 |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 일부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족욕기 |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재봉틀 |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영상게임기 | 휴대용을 제외하고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자기기 | |
| 제빵기 |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튀김기 |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커피메이커 |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약탕기 |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탈수기 |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
| 자동판매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자동차(3종)
| 구분 | 대상제품 범위 |
|---|---|
| 승용자동차 | 전 차종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9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경형, 소형 화물자동차 |
사후 재활용 26년부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15조 본문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시행일: 2026. 1. 1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8호 2025.12.26.][시행일: 2026. 1. 1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8호 2025.12.26.][시행일: 2026. 1. 1 ]
회수ㆍ인계ㆍ재활용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는 전기ㆍ전자제품
-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 분류
| 제품군 | 대상 제품 |
|---|---|
|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 |
|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 |
| 나. 이동전화단말기 | |
| 다. 통신·사무기기 | |
| 라. 그 밖의 일반 전기 · 전자제품 | |
| 3.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시행령 제14조제1항)
| 제외 대상 | 관련 규정 | |
|---|---|---|
| 1. 운송수단 등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의무대상임(「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 |
| 철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 |
|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 |
| 궤도 |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 | |
| 선박 |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 | |
|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 |
| 우주비행체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 | |
| 2. 군수품 | 군수품 | 「군수품관리법」 |
| 국가 안보 목적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68호) ① | |
| 3.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68호) ② | |
| 4. 의료기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68호) ③ | |
| 5. 전지류 및 조명제품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4호(전지류), 제7호(형광등, LED조명) | |
| 6. 기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68호) ④ | |
| 7. 부속품ㆍ부분품 |
상기 1~6호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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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제2025-68호)
① 군수품 및 국가안보 제품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 제외 대상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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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비품(戰備品) | 「군수품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 국가 안보 목적 |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사용 |
②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 설비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1.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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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이하 "대형기기ㆍ설비"라 한다)로 인정한다.
- 여러 종류의 기구나 장치를 서로 조립 또는 결합하여 하나의 기기나 설비로 제작됨
- 대형기기ㆍ설비를 조립,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
- 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나 설비
- 대형고정설비의 경우 동일하게 제작된 특수기기로만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
- 기업간 거래(B2B)인 경우
- 대형기기ㆍ설비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외 대상 |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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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기구나 장치를 서로 조립 또는 결합하여 하나의 기기나 설비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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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기·설비를 조립,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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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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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고정설비의 경우 동일 하게 제작된 특수기기로만 교체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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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거래
(B2B)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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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로서 영구적 사용을 목적
-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ㆍ해체(멸실공사 포함)해야만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기계류(기계ㆍ기기ㆍ기구, 장비, 설비 및 기자재 등)
| 기기류 | 관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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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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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다만, 에어컨디셔너(벽걸이,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는 의무대상제품에 해당(제외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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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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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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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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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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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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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및 부대공사로 설치 |
3. 해당 업 사업자가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
| 전기ㆍ전자제품(업종) | 관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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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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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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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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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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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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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 안전인증대상 기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 |
| 공장등록대장의 기계장치 - 「산업접적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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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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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제2조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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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용도로 작업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비도로용 이동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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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ㆍ측정ㆍ분석 장비(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연구 장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연구 및 시험 외의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
5.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6.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③ 재활용 과정 중 감염의 우려로 제외되는 의료기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 의료기기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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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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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4등급(고도의 위해성)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체외진단형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④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 주기능이 전기ㆍ전자제품이 아닌 제품(가구류, 신발류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ㆍ전자제품 (※ 안마의자는 의무대상임)
-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