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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 11. 24.>
- 자동판매기, 제습기, 내비게이션,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품목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제도대상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대상제품 대상제품범위
냉장고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정수기
(냉ㆍ온수기를 포함한다)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자동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데스크톱형ㆍ노트북형ㆍ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복사기
(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컬러식ㆍ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사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프린터
(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팩시밀리
(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스캐너
(휴대용은 제외한다)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빔프로젝터
(휴대용은 제외한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유무선공유기 유선ㆍ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세탁기
(가정용으로 한정한다)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탁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음식물처리기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비데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오디오
(휴대용은 제외한다)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연수기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단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가습기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선풍기
(환풍기는 제외한다)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믹서
(주서를 포함한다)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비디오 플레이어
[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온수기 저장식ㆍ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전기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족욕기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영상게임기
(휴대용은 제외한다)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이 표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자동차(3종)

자동차(3종)
구분 대상제품 범위
승용자동차 전 차종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9명 이하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화물자동차

사후 재활용 19년 이전

전기·전자제품(27종)

전기·전자제품(27종)
제품군 대상제품 대상제품범위
대형기기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리퀴드 크리스털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냉장고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세탁기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세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자동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통신ㆍ사무기기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노트북형ㆍ데스크탑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프린터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복사기 컬러식ㆍ디아조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팩시밀리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중형기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를 포함)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방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음식물처리기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를 포함)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것
소형기기 전기비데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오디오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연수기 경수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가습기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살을 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선풍기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믹서
(주서를 포함)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기거나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루 또는 즙 등을 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비디오플레이어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사후 재활용 25년 이전

전기·전자제품(50종)

전기·전자제품(50종)
제품군 대상제품 대상제품범위
온도 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를 포함한다)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자동판매기(온도 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형ㆍ노트북형ㆍ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통신ㆍ사무기기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컬러식ㆍ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액정 평판디스플레이(LCD), 브라운관(CRT),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유ㆍ무선 공유기 유선ㆍ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세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음식물처리기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비데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ㆍ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연수(단물)기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가습기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이나 빵을 굽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온수기 저장식ㆍ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 일부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족욕기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영상게임기 휴대용을 제외하고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자기기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자동판매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자동차(3종)

자동차(3종)
구분 대상제품 범위
승용자동차 전 차종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9명 이하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화물자동차

26년 이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0. 1.>

제 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전문개정 2025. 4. 22.] [시행일: 2026. 1. 1.]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개정 2025. 4. 2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 (제14조제2항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0. 1.>
제품군 대상 제품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나. 이동전화단말기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일반 전기 · 전자제품
3.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외대상

●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1. 「군수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비품(戰備品)
2.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ㆍ전자제품

●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로서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ㆍ해체(멸실공사 포함)해야만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기계ㆍ기기ㆍ기구, 장비, 설비 및 기자재 등(이하 “기기류”라 한다.)
가. 「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다만, 에어컨디셔너(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전기설비(다만, 태양광패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및 유지ㆍ보수 및 부대공사를 통하여 설치되는 설비
3. 다음 각 목의 해당 업 사업자가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
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다. 제조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동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따른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따른 공장등록대장의 기계장치
라. 「원자력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마. 전문적인 용도로 작업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비도로용 이동기계
4.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ㆍ측정ㆍ분석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연구 장비
나. 연구 및 시험외의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
5.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감염의 우려로 제외되는 의료기기
1.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에따라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인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및 「체외진단형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및 4등급(고도의 위해성) 의료기기

●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
1. 주기능이 전기ㆍ전자제품이 아닌 제품(가구류(안마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발류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

자동차(3종)

자동차(3종)
구분 대상 제품 범위
승용자동차 전 차종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9명 이하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