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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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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

부과금 감경신청

  • 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30일까지 공단에 제출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이행절차

    • 12월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고시 (환경부)

    • 법 제16조제1항
      영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1항

    • 회수의무이행 전년도

    • 1월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판매업자, 공제조합 → 공단)

    • 법 제17조제1항
      영 제16조 규칙 제6조제2항

    • 회수의무 이행연도

    • 2월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판매업자, 공제조합)

    • 법 제17조제1항
      영 제17조 규칙 제7조제1항

    • 회수의무 이행연도

    • 4월15일
    •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매입.판매 실적 제출 (판매업자 → 공단)

    • 법 제16조의4제1항
      영 제15조의5제2항

    • 회수의무 이행연도

    • 6월30일
    • 총 매입량, 인구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고시 (환경부)

    • 법 제16조의4제2항
      영 제15조의5제1항, 제3항

    • 회수의무 이행연도

    • 1~12월
    • 회수의무이행(판매업자, 공제조합)

    • 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5항

    • 회수의무 이행연도

    • 4월30일
    • 회수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판매업자, 공제조합 → 공단)

    • 법 제17조제2항
      영 제18조제1항 규칙 제8조제2항

    • 회수의무이행 다음연도

    • 7월31일
    • 회수부과금 고지 (회수의무량 미달성 판매업자및 공제조합)

    • 법 제18조의2 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 회수의무이행 다음연도

    • 8월31일
    • 회수부과금 납부

    • 법 제18조의2 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 회수의무이행 다음연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자기선언

  •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공표
  • 대상제품: 태양광패널을 제외한 49개 전기.전자제품
  • 유해물질 함유기준
    • 유해물질, 함유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납,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준수여부 공표기한 및 방법
    - 제조업자: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입업자: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coAS시스템에 공표(https://www.ecoas.or.kr)
    ▶ 미공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금 감경신청

  • 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30일까지 공단에 제출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재활용정보제공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명시된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재활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단, 해당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받은 경우에 한함)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및 평가사항 기록.보존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평가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함(단, 운영관리정보체계 환경성보장제[EcoAS] 시스템에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게시한 경우 기록,보존한 것으로 간주)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의무량 조정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를 사용한 경우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시행령 제15조의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 및 재활용 의무 이행절차

    • 12월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고시 (환경부)

    • 법 제16조제1항
      영 제15조 및 제15조의 2제1항

    •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 1월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공단)

    • 법 제17조제1항
      영 제16조 규칙 제6조

    • 재활용의무 이행연도

    • 2월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법 제17조제1항
      영 제17조 규칙 제7조제1항

    • 재활용의무 이행연도

    • 4월15일
    •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출고.수입 실적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 법 제16조의 제1항
      영 제15조의2항

    • 재활용의무 이행연도

    • 6월30일
    • 총 출고량, 인구수 고시(환경부)
      *영 제 15조의 2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포함


    • 영 제15조의2제4항
       


    • 재활용의무 이행연도
       

    • 1~12월
    • 재활용의무이행(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법 제15조 규칙 제5조

    • 재활용의무 이행연도

    • 4월30일
    •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공단)

    • 법 제17조제2항
      영 제18조제1항 규칙 제8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 7월31일
    •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재활용의무생산자및 공제조합)

    • 법 제18조
      영 제19조 및 제19조의2 규칙 제9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 8월31일
    • 재활용부과금 납부

    • 법 제18조
      영 제19조의2 규칙 제9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전기전자제품 운반/재활용사업자, 지자체

관리표의 작성,제출

  •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수집, 운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표 제출
1. 배출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에 필요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다.
									2. 최초수거자는 관리표1(수거.운반정보)를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재사용업자, 다른 최초수거자, 재활용업자[1](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에게 작성 및 제출한다.
									* 최초수거자가 재사용업자에게 관리표1(수거.운반정보)를 제출할 때, 인계자가 인수자명단을 기재하여 관리표를 제출한다.
									3. 관리표1(수거.운반정보)를 전달받은 다른 최초수거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관리표2(운반정보)를 재사용업자, 집하장n, 재활용업자[1](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에게 작성 및 제출한다.
									* 다른 최초수거자가 재사용업자에게 관리표2(운반정보)를 제출할 때, 인계자가 인수자명단을 기재하여 관리표를 제출한다.
									4. 관리표2(운반정보)를 전달받은 집하장n은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관리표2(운반정보)를 재사용업자, 수출업자, 재활용업자[1](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에게 작성 및 제출한다.
									* 집하장 n이 수출업자에게 관리표2(운반정보)를 제출할 때, 인계자가 인수자명단을 기재하여 관리표를 제출한다.
									5-1. 관리표1(수거.운반정보), 관리표2(운반정보)를 전달받은 재활용업자[1](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은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관리표2(운반정보)를 수출업자, 재활용업자[2](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에게 작성 및 제출한다.
									* 재활용업자[1](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가 수출업자에게 관리표2(운반정보)를 제출할 때, 인계자가 인수자명단을 기재하여 관리표를 제출한다.
									5-2. 관리표1(수거.운반정보), 관리표2(운반정보)를 전달받은 재활용업자[1](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은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재활용실적을 입력한 관리표3(재활용정보)를 작성 및 관리한다.
									6-1. 관리표2(운반정보)를 전달받은 재활용업자[2](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은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관리표2(운반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작성 및 제출한다.
									* 재활용업자[2](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가 수출업자에게 관리표2(운반정보)를 제출할 때, 인계자가 인수자명단을 기재하여 관리표를 제출한다.
									6-2. 관리표2(운반정보)를 전달받은 재활용업자[1](지자체 및 EPR비대칭 재활용사업자 포함)은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재활용실적을 입력한 관리표3(재활용정보)를 작성 및 관리한다.
									7. 관리표2(운반정보)를 전달받은 수출업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수출실적을 입력한 관리표3(재활용정보)를 작성 및 관리한다.
									8. 관리표1(수거.운반정보), 관리표2(운반정보)를 전달받은 재사용업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를 이용하여 관리표를 미작성하고, 관리표3(재활용정보)를 관리한다.
									
									범례
									1. 관리표1 - 수거.운반정보
									2. 관리표2 - 운반정보
									3. 관리표3 - 재활용정보
									4. 관리표미작성
									5. 인계자가 인수자명단을 기재하여 관리표 제출
									* 1,2,3은 인계자 작성, 인수자 확인 후 관리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