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수입업체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공표
재활용정보제공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명시된 자가 폐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재활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단, 해당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받은 경우에 한함)
(단, 해당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받은 경우에 한함)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달성 및 자기선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2009.12.31. 이전 | 2010.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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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85% 이상 (단, 에너지회수 5% 이하)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95% 이상 (단, 에너지회수 10% 이하) |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재활용비율 달성 목표
기간 | ‘09.1.1~’14.12.31 | ‘15.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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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비율 |
*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이상(대당 중량기준) - 에너지회수는 5%이하만 인정 |
*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이상(대당 중량기준) - 에너지회수는 10%이하만 인정 |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폐가스류처리업자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재활용비율 달성 목표
기간 | ‘09.1.1~’14.12.31 | ‘15.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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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비율 |
*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이상(대당 중량기준) - 에너지회수는 5%이하만 인정 |
*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이상(대당 중량기준) - 에너지회수는 10%이하만 인정 |
재활용결과보고
자동차폐차업자
-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국토교통부장관은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폐자동차 재사용 재활용한 양,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 보고
파쇄재활용업자
-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제출
-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보고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실적 및 에너지회수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제출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제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사용, 재활용 등의 실적보고서 등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 제출
관리표의 작성,제출
폐자동차의 수집, 운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