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생산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생산자(또는 협약의무이행단체 협약의무이행단체 : 생산자의 협약 이행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이하 “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4. 3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25. 4. 30.)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접수장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 부담금운영부(녹색관 3층)
○ 문의전화 : 부담금운영부 김기훈 주임(032-590-4173)
관련서식은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공모일정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