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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0 조회수 4001
내용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안내입니다

 - 제출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 제출기한: 2025.4.15.(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15일까지)

 - 작성문의: 실적서 제출방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본부로 문의해주세요.

 
첨부파일 목록
  • 2024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hwp